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박근혜의 해명 (문단 편집) == 2017년 1월 1일: 기자단 신년 인사회 == [youtube(AJoR2y_ZkzA)] (전체 영상) [youtube(39ccCPFC2wQ)] >왜냐하면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날 저는 정상적으로 이 참사, 이 사건이 터졌다 하는 것을 보고 받으면서 계속 그것을 체크를 하고 있었어요. 보고를 받아가면서. 그날은 마침 일정이 없어서 제 업무 공간이 관저였는데, 제가 가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결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다 되어 있고, 또 필요하면 손님도 만나고, 또 접견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민관에서 할 수도 있고, 본관에서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좀 일정이 특별하게 없으면 제가 그동안 조금 밀렸던, 막 바쁜 일을 하다 보면 계속 쌓입니다. 보고서라든가 결정해야 될 것,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을 그런 날은 계속 챙겨요. 그래서 저녁 때 되면 오히려 더 피곤해져요. 왜냐하면 저는 한번 몰두를 하면 시간가는 줄 모르고 계속 챙기다 보면 어느새 몇 시간 지나고, 저녁 때가 되면 더 허리도 아프고 막 어깨도 아프고 그럴 정도로 챙기고. 또 토요일, 일요일 어떤 때는 밀렸던 것을 하지 않으면, 자꾸 밀리면 한도 없기 때문에 대개 휴일도 그렇게 보내는 때가 많은데, 그날은 마침 일정이 비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보고가 와서... * [[https://www.youtube.com/watch?v=KWCM2w8sgEg|갑자기 열린 기자 간담회 전후사정 (유튜브)]] 2017년 1월 1일 청와대는 대통령이 13:30부터 청와대 상춘재(주로 외빈들을 접대하는 데 사용되는 건물)에서 출입기자들과 차를 마시면서 신년 인사회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근혜가 참모진과 탄핵심판 대리인단 외의 외부인과 만나는 것으로는 23일 만의 일이었는데, 이는 사전에 없던 일정으로서 한광옥 비서실장 등 참모진과 출입기자단이 떡국 오찬을 하고 있을 때 본인이 홍보수석을 통해 행사 소식을 알렸다고 한다. 아래에서 보듯이 실질은 기자회견이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2&aid=0000952457|#]] 밥먹고 있는데 불과 15분 전에 기습적으로 공지가 와서, 기자들이 이에 응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혹은 방식에 대해서도 어떻게 조율해야 하는지 논의할 시간조차 없었다고.[[http://v.media.daum.net/v/20170125230030878|#]] 그런데 청와대가 출입기자단에 카메라와 노트북 소지를 금지하여, 기자들은 인사회에서의 발언들을 수첩에 메모하여야 하였다. 인사회 후 언론에 보도된 사진들도 청와대에서 촬영하여 언론에 제공한 것이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8928744|아래 사진 출처]][[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754308|#]] [[파일:external/imgnews.naver.net/PYH2017010126810001300_P2_99_20170101163704.jpg]] 박근혜가 인사회에서 한 발언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허위이고, [[세월호 7시간]] 때 자신은 최선을 다했단 것 등이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101500065|[전문] 朴대통령, 기자단 신년 인사회 문답]] 발언 전문을 읽어보면 전적인 자기변호 내용으로, 특검이나 검찰 수사, 헌재 탄핵심판에 출석해 했어야 할 발언들이다. 이런 곳들에 참석하지 않고 기자 간담회 방식을 취한 것은 위와 같은 곳에서 발언을 할 경우 철저히 준비한 검사 혹은 청구인 대리인에게 쉽게 반박당하여 역효과가 날 것이기 때문이란 해석이 많다. 이러한 공적 책임이 있는 자리에는 전혀 나서지 않은 채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이 공식라인으로 기자들을 불러낸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로 명백한 위법이다. 참고로 박근혜는 성실히 수사받겠다는 자신의 말을 어기고 이미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았다. 특검 역시 청와대의 협조거부로 대면수사 방법을 고심했고, 1월3일 헌재 1차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했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76273|#]]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